음악메타DB..결국 사업자를 위한거였군

By | 2006-08-09

먼저 관련기사를 보구 시작하죠…

※ 관련기사 : 영상 및 음악 진흥법 관련 시행령 초안 완성, 2006.6.27, 전자신문

[#M_more..|less..|디지털로 된 영상물도 비디오물의 범위에 포함돼 등급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CD나 테이프 등 전통적인 음반에만명시하도록 돼 있던 상품 식별표시를 디지털 음악에도 부착해 온라인 음악 시장의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의 양 축인 영상과 음악 분야 진흥법률의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27일과 28일이틀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월까지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플래시 광고물도 등급 규제=기존 유료로 서비스되는 온라인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 주체가 될 예정이다. 이는단순히 영등위가 오프라인 영상물에서 하던 역할을 온라인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급 규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상물의 온라인 광고 선전물 중 플래시 형태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등급 규제를 한다는방침은 논란이 예상된다. 등급분류 기준이 없는 플래시 광고의 경우 심의 기관의 눈을 속이면서 청소년유해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이유다.

 이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플래시 광고물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영화진흥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플래시는 등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디지털 음악 식별자 쟁점=음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핵심쟁점은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강화 및 과징금의 부과 등이다.

 음반 사업자가 그 상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은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도 있었지만 새법률에서 음반에 음악파일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까지 포함하면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식별표시의 부착이 관건이다.

 이미 문화부를 중심으로 음악메타DB 구축사업과 콘텐츠식별체계(COI)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의 적용에는 큰 문제는없어보인다. 다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온디콘법)을 중심으로 온라인콘텐츠 유통체계를 관리하려하는 정보통신부와의 마찰이예상된다.

 이밖에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자는 영업시 시군구에 영업자, 영업주소뿐 아니라 도메인이름과 서버주소 등도 등록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안 부족=영상과 음악 분야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아쉽다. 이론적으로는 영등위가 온라인 영상물을 모두 등급분류 해야하지만 물리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쉽지 않고 음악 관련 식별자부착도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 관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별 조항을 구체화하지 못 한다면 법 적용시 업계에 혼란을가져다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10월로 예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표 때까지 업계 의견 수렴과 추가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조항을 추가해야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김민수

○ 신문게재일자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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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읽기 : 디지털음악 표준DB 급하다, 2006.7.14, 전자신문

[#M_ more.. | less.. |디지털음악 표준DB 급하다

디지털음악에 대한 표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시급하다. 전문업체에 이어 포털업체와 대기업들이 잇따라 음악서비스에 뛰어들면서디지털음악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음악DB에 대한 중복투자도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의 뮤직라이선스뱅크(MLB) 등 독자적인 DB와 시스템들이 잇따라 구축되고 있지만 DB의 표준화 없이는음악권리자들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담보할 수 없어 디지털음악 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본 설계도는 완성=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18억3000만원을 투입해 ‘음원 메타DB 표준화작업’과 ‘음반·음원 유통허브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가요 2만곡의 메타DB를 구축했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당장 서비스업체의 정산시스템에 연동해 사용하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백강 사무총장은“‘음원 메타DB 표준화작업’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이를 실제 활용 가능한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발전시키는 후속사업에 정부 지원이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 입장은 다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세 단체가 통합된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세 단체가결국 시스템을 각자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탁관리단체들이 각자의 정산 프로세스 노출을 우려해 독자 개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결국 ‘음원 메타DB 표준화작업’은 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KMIC를 둘러싼 갈등=올 초 한국음악산업협회는 ‘음원 메타DB 표준화작업’을 토대로 한국음악정보센터(KMIC)를 만들겠다고 나섰다.하지만 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한 신탁관리단체들은 발끈했다. 신탁관리단체도 아닌 음악산업협회가 징수, 분배업무까지 맡아 음악유통망을독점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음악산업협회는 KMIC가 표준안에 따라 메타DB를 운용하는 시스템이며 음원제작자협회 등 타 단체 및 업체의 정산시스템에 연동시켜 정보와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타 단체는 이를 믿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해 “시장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대답을 얻은 음악산업협회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심중이지만 메타DB를 활용하려던 KMIC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가 나설 때=업계는 KMIC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디지털음악 표준DB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주장한다. 특히메타DB라는 주춧돌을 완성하고도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은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음악DB를 구축해 사용하더라도 당장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볼 때 중복투자 문제는 심각하다”며 “사익에 휘둘리지 않는 제3의 기관이 표준DB를 구축한다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말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안석준 음악산업팀장도 “음반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유통 전산화가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초기 디지털음악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4/07/14

○ 입력시간 : 2004/07/13 15:19:44_M#]

지난번에 한국형 CDDB에 대한 연재물을 쓰다가 잠깐 멈추었는데  그 때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더랬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아무 얘기도 없군요.

자세한 내막을 잘 알길은 없습니다만 관련기사나 진흥원 홈페이지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문제의 그 음악메타DB는 사용자들에게 과금을 좀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풍부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일보다 디지털음원 유통사로 하여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매대금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갖다 바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영상 및 음악 진흥법 시행령 초안’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음원유통업자들은 메타DB에서 표준으로 정해진 음원의 식별코드의 이용을 강제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식별코드의 단일화가 가장 핵심 사안인데요.  곡에 대한 다양한 정보야 어찌되었든 그 곡의 식별코드만 국가적으로 단일화되고 그것이 법으로써 보호받는다면 그들이 돈버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MG와 같은 풍부한 부가정보는 얻기도 힘들고 업데이트도 제대로 되지 않으리란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게다가 위의 두번째 기사처럼 각종 음악단체가 메타DB의 운영을 ‘음악유통의 주도권’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우리같은 사용자들도 그 혜택을 보기가 당분간 힘들겠군요.   게다가 잘못하다가는 AMG나 MUZE와 같은 ‘음악정보’를 제공하는 메타DB업체들은 그놈의 식별코드와 법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지도 않겠습니다.

참 한심합니다…한심해요…

쓸말은 구름같이 많지만 부질없는것 같아 그냥 줄일까합니다.

그 대신 앞으로 AMG나 MUZE같은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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