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그라운드는 사회적 기업인가 ?

By | 2019-09-09

체인지그라운드는 사회적 기업인가? 

로고에 붙은 SE는 ‘Social Enterprise’로 사회적기업을 뜻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E정의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을 거쳐야 이 SE 로고를 사용할 수 있죠. (링크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SE로고사용)

의장인 신영준씨의 작가소개에 체인지그라운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링크 : 예스24 작가소개 신영준

고영성 작가의 프로필에도 그렇게 되어있죠 (링크:예스24 작가소개 고영성)

명함도.. (출처 : 브런치 태태태)

홈페이지의 로고도 .. 

일취월장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조회를 해보니 체인지 그라운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오는군요 

‘예비’도 결국 사회적기업이 아닐까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명확하게 ‘아니라’라 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9조엔 사회적기업이 아닌자는 유사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와있죠 

제 23조엔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와있습니다 

이 사실을 ‘도서사기감시단’ 그룹에 2019.9.5일 게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게시직후 체인지 그라운드 홈페이지의 로고에 SE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죠 

체인지그라운드는 모든 게시물, 서적에서 ‘사회적기업’명칭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인지 그라운드가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살펴보세요

이 카드뉴스가 나갈 즈음 신영준씨는 위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뭐 과태료나 내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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